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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가 직접

개원 설계와 성실신고, 비급여 매출 관리가 핵심인 업종입니다.

김주용 세무사

핵심 세무병의원 사장님이 꼭 챙길 4가지

개원 초기 세무 설계

인테리어·의료장비 투자, 대출 이자, 임차 보증금 처리를 처음에 잘 정해야 몇 년 동안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면세·과세 겸영

진료는 대부분 면세지만 미용 목적 시술 등 일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매출을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료업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경비 증빙을 1년 내내 관리해야 합니다.

페이닥터·직원 인건비

페이닥터 급여는 세후 계약(네트) 방식이 많아 원천세와 4대보험 부담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셀프 점검지금 세무사가 이걸 챙겨주고 있나요?

세무 칼럼관련 글

FAQ병의원 세무 자주 묻는 질문

개원 전에 세무사를 만나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 시점, 공동개원 여부, 장비 리스와 구입 중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개원 준비 단계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개원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 비율대로 각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동업 계약서의 분배 비율과 출자 방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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