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관리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인건비 신고가 핵심인 업종입니다.

농·축·수산물처럼 면세로 산 식재료도 일정 한도 안에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 배달앱 정산, 현금영수증 매출을 합친 금액과 신고 매출이 맞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 인건비를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되고, 고용 관련 지원금이나 세액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가능할 수 있고, 음식점은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배달앱 매출도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앱에서 바로 결제된 매출과 만나서 결제한 매출이 섞여 있어 정산 내역으로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일정 기간 안의 매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업 전에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