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신고와 강사 인건비 처리가 핵심인 업종입니다.
과천 학원 사장님의 장부와 신고를 김주용 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IT·바이오·연구개발 기업, 별양동·중앙동 중심 상권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높아 주택 양도와 종합부동산세 상담이 많고, 지식정보타운 입주 법인의 기장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인가받은 학원·교습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퇴근·수업 배정·급여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원천세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집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수강료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도 검토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기장 이전을 검토해 보세요. 홈택스 수임 동의만 해 주시면 인수인계는 저희가 진행합니다.
| 대상 | 과천 학원·교습소 개인사업자·법인 (별양동 · 중앙동 · 부림동 · 원문동 · 갈현동 등) |
|---|---|
| 업무 | 월 기장 ·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 원천세·4대보험 · 기장 이전 |
| 진행 방식 | 방문 상담 가능 · 평소에는 비대면 진행 |
| 비용 | 첫 상담·진단 무료 · 수임 전 비용 문서 안내 |
업종·매출·기존 신고 내역 확인
기장료·별도 비용을 수임 전 문서로 안내
홈택스 수임 동의, 카드·계좌 연동
담당 세무사가 매달 직접 검토
기한 전 확인 후 전자신고
소명 요청·고지서 대응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 형태를 보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고 연구 인력 인건비를 따로 관리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과 증빙부터 같이 봅니다.